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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성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 10월 구형

장우성 기자  2006.10.28 0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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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기자를 성추행해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올 2월 동아일보 기자들과 회식을 하다가 한 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