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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보법 남용 우려… "국보법 폐지"

기협, 27일 성명 발표

정호윤 기자  2006.10.27 19: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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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27일 성명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기협은 이날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성명에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이하 유엔인권위)가 '6.25 통일전쟁 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한국사법부의 조치에 대해 국보법 남용 우려"를 나타냈다.

기자협회는 이어 "지난 5월 사법부가 국보법 7조(찬양·고무 등)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정구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을 유엔이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협은 "지난 2000년 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민간인들까지 상호 방문하는 현실에서 국보법은 이미 시대적 효용성을 상실했다"며 "우리 스스로 폐지시켜야 할 악법을 국제 사회로부터 지적받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기협은 이어 "유엔인권위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보법 폐지를 권유한 만큼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반기문 외교장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 유엔 인권위의 국보법 남용 지적에 부쳐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이하 유엔인권위)가 26일 ‘6.25 통일전쟁’ 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한국 사법부의 조치에 대해 국가보안법 남용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5월 사법부가 국가보안법 7조(찬양ㆍ고무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정구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지나친 처사라는 것을 유엔이 거듭 확인한 것이다.

지난 2000년 국가원수의 방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당국 관계자들은 물론 민간인들까지도 일상적으로 상호 방문을 하고 있는 지금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시대적 효용성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스스로 폐지시켜야 될 악법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적받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여당이 국보법 폐지를 검토한 것도 바로 존재의 불필요성 때문이며 많은 민간 단체는 물론 관변단체들까지도 국보법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의 크리스틴 샤네 위원장이 강 교수 사건을 국가보안법의 남용 사례로 지적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인권 기준에 비춰 합당하지 않음을 웅변한다.

한국기자협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없이 언론자유가 없다는 것을 재차 천명한다. 또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실현키 위해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유엔 인권위가 이미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보법 폐지를 권유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새로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반기문 외교장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는지 지켜볼 것이다.

2006.10.27.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