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노조(위원장 추덕담)는 구관서 EBS사장이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구관서씨의 이중적인 태도와 국회에서의 위증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구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19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이 날은 국회 문광위에서 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날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국감장에서 사태의 해결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구씨는 ‘적극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구관서씨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로 되돌려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4일 방송위원회로부터 선임된 구관서 사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일뿐 아니라 아들의 위장전입, 박사논문 표절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발, 한달 넘게 출근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구관서 사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출근을 저지, 업무에 지장이 있어 최준근 감사와 공동 명의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