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연봉제 실시가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위원장 이범진)은 20일, 23일 이틀 동안 노사합의서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율 60.8%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은 1백7표, 반대 63표, 기권6표였다.
노사가 17일 합의한 연봉제는 △전 사원 총임금 평균 8.5% 인상, 총급여에 보너스 포함 12분의 1로 나눠 지급 △직무급 논의 중단, 현행대로 실시 △연봉제 하에서 임금 동결 시에도 호봉승급분 2%는 인상 △연봉총액 삭감자 없음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그밖에 조선일보 노사는 직급제 개편, 정년을 보장하는 고용안정 및 임금피크제 도입, 2009년까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도 합의했다.
연봉제를 합의로 이끌고 24일로 임기를 마치게 된 이범진 노조위원장은 “회사 측이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며 만족해했다.
조선일보 노사는 지난달부터 회사 측 제안으로 연봉제 협상을 벌여왔으나 직무급 평가제 등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17일 3차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회사측이 노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연봉제는 오는 11월 급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