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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위반 조치, 조중동 91.5%

중앙, 과징금 액수-위반 처분 건수 가장 많아

장우성 기자  2006.10.23 1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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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신문고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례 가운데 91.5%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포상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신문지국의 불법경품, 무가지 제공행위 등이 신고돼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백17건으로 이 중 동아.조선.중앙 등 3개 신문사 관련이 1백7건, 전체의 91.5%였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액 총 1억4천7백70만원 가운데서는 조중동 관련이 1억3천3백70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90.5%를 기록했다.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 3개 신문사가 받은 과징금 액수는 전체 8천70만원의 89.6%인 7천2백30만원이었다. 경고조치는 44건 중 42건, 시정명령은 29건 모두 3개사가 받았다.

3사 가운데서 중앙일보가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등 41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처분을 받았다. 조선은 35건, 동아는 31건이었다.


과징금도 중앙일보가 3천5백90만원으로 제일 많이 물었다. 동아일보는 2천3백만원, 조선일보는 1천3백40만원이었다.


포상금 지급액은 3사 중 조선일보 관련이 5천1백7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 동아 관련은 각각 4천4백34만원, 3천8백28만8천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