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2TV 방송사고 및 방송위 조사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광위(위원장 조배숙) 소속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위 국정감사에서 “‘KBS2TV 20분 중단사고’와 관련, 방송위원회가 조사단을 보냈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 계속해서 제2의 북핵 실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국가기간방송사가 이런 실수를 했다”면서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심대한 문제이며 향후 제재 조치와 함께 재허가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조창현 위원장은 “KBS2TV 방송사고 조사는 시청자불만위원회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사단 파견을 지시했다”며 “현재 방송장비의 노후와 기술적인 사고로 인해 이번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원 질의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당시 한 위원이 모 종합일간지의 음란성에 대해 지적했지만 폐간이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사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이는 문광위 위상뿐 아니라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협박이라며 위원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자연인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며 “여야 간사들이 이번 일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