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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송위원회 비공개 안건 너무 많다

정청래 의원 지적

이대혁 기자  2006.10.19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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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의 비공개 안건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문화관광위)의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3기 방송위원회의 비공개 안건은 모두 5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범 70여일 동안의 수치로 1기 방송위원회 비공개가 3년2개월에 걸쳐 44건이었음을 볼 때 많은 수치다.

정 의원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 방송위원회 기수가 더해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기 방송위원회의 경우, 의결과 보고 기타 등 총 8백92건의 안건에서 비공개는 44건에 불과 비공개회의의 비율이 4.94%에 불과했다.

그러나 2기 방송위원회는 총 1천17건의 안건 중 비공개가 2백84건에 달해 27.93%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3기 방송위원회의 비공개 안건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0여일 정도가 지난 현재 총 1백13건에서 55건에 달해 48.68%에 이른다.

방송법 제28조 3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비율이 더욱 높아짐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의원은 “아무리 3기 방송위원회 초반에 인사 문제와 관련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2개월여의 기간 동안 비공개 안건의 수가 어떻게 3년 2개월 기간의 비공개 안건의 수보다 11건이나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한 경우 비공개 안건으로 할 수 있다는 방송법 제28조 3항을 충분한 토론 없이 관례적으로 비공개 안건으로 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위원회가 안건처리를 하기에 앞서 특히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방송위원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비공개’결정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낳고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