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충남 조치원 주재기자인 H기자는 건설업자에게 사업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3일 대전지검에 구속됐다. 검찰은 H기자가 충청투데이 입사 전인 지난 2004년 다른 언론사에 재직하면서 모 건설사 J사장에게 골재채취를 수의계약으로 따내주겠다고 접근해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중이다.
그러나 H기자는 혐의를 부정하며 J사장이 원래 자신에게 임차한 2천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건설사 관계자에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16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직무 정지 처분하고 익일 사고를 통해 사과했다.
충청투데이는 17일 사고에서 “본사 충남 조치원 주재기자가 입사 전 근무하던 모 신문사에서 행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최근 사법 처리 중에 있다”며 “이에 본사는 비록 전 근무처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무죄라는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 윤리강령을 위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독자 제위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기대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직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정론직필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전라남도 해남·진도의 10·25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친척 A씨(42·여)가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려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해남군·진도군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의 이종사촌 동생으로서 10월 2일 B씨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B씨의 선거출마 기자회견이 끝난 후 귀가하려던 모 신문사 기자 C씨에게 전화를 하여 B씨의 선거사무소로 다시 오게 한 뒤 현금 20만원이 든 현금봉투 6개를 제공하면서 다른 신문사 기자 6명(본인포함)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다. 전남선관위는 A씨가 다른 방송사와 언론사에 돈봉투를 돌렸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다.
광주전남기자협회 김옥조 협회장은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기자들의 촌지수수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지역 회원들에게 구두로 엄중 경고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