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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모자 지분 초과 소유, 금품수수 등 의혹 제기

문광위 박찬숙 의원 의혹규명 촉구

김창남 기자  2006.10.16 1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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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위원회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은 이면합의를 통한 영안모자의 지분 초과 소유 및 금품 수수 등 경인TV와 관련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6일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제2의 i-TV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긴급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방송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의원실로 제보된 각종 증거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주)경인TV의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주)가 이면계약의 방법으로 방송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지분 1백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한 심각한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등 방송사업자로서의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제2의 iTV 사태를 막겠다는 심정에서 오늘 긴급성명서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방송법 제8조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방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백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규정됐다”며 “하지만 본 의원실이 확보한 제보자료에 의하면, 영안모자는 지난 7월19일 자로 유진기업 계열사인 기초소재(주)와의 이면합의를 통해 3.57%(주식수 1백만주, 납입액 50억)를 추가 지분으로 확보해 총 33.13%의 지분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따라서 이는 방송법이 정한 최대주주 소유지분 한도 30%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방송위는 즉각 방송위의 업무 해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담당 실무부장을 교체하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방송법 위반사안에 대해 엄밀한 자체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영안모자 백모 회장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주장해 온 청와대 홍보수석실 모 행정관에게 지난 8월 중순경 박사과정에 필요한 비용 수천만원을 주었다는 의혹과 방송사업자 선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제2기 방송위원의 미국 유학중인 딸에게 영안모자 미국지사장을 통해 일정 비용을 건내주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적합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방송위는 본 의원이 금일 제기한 각종 의혹 사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한 후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17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추진할 예정인 경인TV의 정관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의 건은 방송위의 적합한 조치 이후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경인TV에 대한 허가추천서 교부 관련, 박찬숙 의원과 일부 언론에서 오는 17일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승인할 것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오늘 박찬숙 의원이 제기한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