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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돌발영상 소송, 임종인 의원 패소

정호윤 기자  2006.10.13 14: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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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인 의원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국회에서 사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영됐다며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부장판사 조해섭)는 13일 임 의원이 "돌발영상의 의도적인 편집,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8월 YTN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YTN은 돌발영상을 통해 임 의원이 지난 6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원내 대표가 큰 벼슬인줄 아나. 나한테 법안 이야기만 해봐, XX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을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방영했고, 이에 임 의원은 지난 8월 YTN과 디지털 YTN, 담당 기자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해당 보도를 취재한 YTN의 돌발영상팀의 임장혁 기자는 "오늘 판결로 국회 본회의장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공인에 대한 취재의 권리가 보장됐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