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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내용 명예훼손 될 수 없다"

정일용 회장, 금창태 사장 소송 관련 검찰 출두

방성용 기자  2006.09.20 1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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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이 지난 14일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조사를 받은 정 회장은 “성명서 내용은 결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사를 마친 후 정 회장은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우선적인 순서”라며 “이런 단계 없이 검찰에 고소한 것은 언론계 종사자 간에 예를 깨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기자협회 대표가 검찰에 출두했다는 자체가 언론자유를 억압받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를 맡은 곽규택 검사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결과에 대해 말하긴 힘들다”며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함께 ‘명예훼손’ 소송에 관련된 ‘한겨레21’의 고경태 편집장은 지난달 29일, 이병 편집인은 지난 4일에 조사를 받았다.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전 민언련 공동대표)은 아직 출두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