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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존심 건 검찰 비판

"금태섭 검사 연재 중단은 검찰내부 압력 때문"

이대혁 기자  2006.09.20 1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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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검사의 기고 중단이 검찰총장을 만난 이후였다는 18일자 신문과 기고 중단에 대한 누리꾼과 시민단체의 아쉬움을 나타낸 19일자 지면.    
       
한겨레에 매주 월요일 자에 게재되기로 했던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연재가 중단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연재가 중단된 18일은 물론 다음날도 지면을 할애, 금태섭 검사의 연재 중단이 검찰의 내부 압력의 결과라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 검찰의 반발이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19일자 3면에 ‘당연히 알려야할 대처법…대단한 유출인 양 막나’라는 기사를 통해 금 검사의 연재 중단에 대한 누리꾼과 시민단체의 아쉬움을 전했다. 이 기사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말을 인용 “금태섭 검사의 기본 관점은 묵비권과 수사단계의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기관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지만 문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전했다.



또 김형태 변호사의 기고 ‘금 검사는 헌법을 읽어주었을 뿐이다’를 통해 “헌법 조문을 읽어 준 데 불과한 것을 가지고 검찰 공보관리 지침에 어긋난다거나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앞서 18일에는 ‘‘수사 받는 법’ 기고한 검사 펜 놓은 까닭은’이라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한겨레’의 취재 결과 검찰 수뇌부는 기고문이 실린 직후부터 금 검사에게 기고를 중단할 것을 집요하게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금 검사의 기고 중단이 검찰 수뇌부의 의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기사에서 한겨레는 금 검사가 2회분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연재를 계속할 것을 원했지만 검찰은 기고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경했고, 결국 정상명 검찰총장과의 면담 후 금 검사가 기고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의 검찰 비판은 사설을 통해서 강하게 드러났다. 18일자 사설 ‘‘검찰 변화 알리겠다’는 한 검사의 좌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겨레는 기고가 나간 지난 11일부터 금 검사를 압박하고 징계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검찰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사설은 “(기고가 나간 후) 검찰 내부가 발칵 뒤집히다시피 했고, 기고를 중단하라는 회유도 집요했다고 한다”며 “금 검사를 둘러싼 이런 소동은 검찰이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또 금 검사의 글이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는 전제로 “이 정도의 글을 가지고 배신자라도 되는 양 비판하는 검사들을 보자니, 한심한 생각이 절로 든다”며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알리는 것도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이 과연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검찰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외부의 압력과 개입을 통해서라도 검찰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겨레가 이렇게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기고 중단이 한겨레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데다 한겨레에 대한 검찰의 인식을 드러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한겨레에 기고 횟수를 줄이고 기고자를 금태섭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겨레는 기고자인 금 검사가 받아들인다면 한겨레도 받아들이겠다고 대응했지만 기고는 끝내 무산됐다.


한겨레 이춘재 법조팀장은 “금 검사는 기고를 하면서 내부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확고한 뜻이 있었는데 기고를 다 끝내지 못해 아쉽다”면서 “검찰이 아직 열려 있는 조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