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은 지난달 17일 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을 비롯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최민희 공동대표(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한겨레21의 고경태 편집장 및 이병 편집인, 이들의 사용자인 한겨레신문사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금 사장은 소장을 통해 자신이 이철현 기자의 ‘2인자 이학수의 힘 너무 세졌다’라는 기사에 대해 ‘삼성그룹 홍보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일방적이고 왜곡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를 시사저널에 실으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니 기사를 싣는 것을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 사장은 이어 “이에 기사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 바, 위 기사에는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금 사장이 거론한 기사의 문제점은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한 점 △이학수 부회장 및 실명 거론된 인사들에 대한 명예 훼손 △사실 왜곡 △기사 게재 시 시사저널 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이다.
금 사장은 소장에서 “(피고인들이)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왜곡된 내용의 기사(성명 및 논평)를 작성해 40년 동안 평생 언론인으로서 정도를 걸으면서 쌓아온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이철현 기자는 “기사를 빼기 전까지는 기사 내용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삼성과의 관계 및 이학수 부회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기사를 빼야 한다고 했다”며 “삭제한 후 월요일 아침에야 ‘기사에 하자가 있다’며 내용을 언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