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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자 이학수 힘 너무 세졌다’는 제목의 기사가 편집국의 동의 없이 삭제된 것과 관련, 시사저널 기자들이 지난 6월 22일 ‘금창태 사장에 경고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읽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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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사태가 악화 일로에 있다.
삼성 관련 기사를 삭제한 지 90일 가까이 흐른 현재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은 편집국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편집국 7명 팀장 전원과 기자 2명에게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더욱이 편집권 침해를 비판하는 기자협회의 성명을 비롯해 한겨레21의 편집장 칼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논평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사저널 편집국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이윤삼 편집국장의 복귀 △금창태 사장의 퇴진 △삭제된 기사의 추후 게재 등을 줄곧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으로 전환해 금 사장과 대립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 15일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관계자가 시사저널 편집국을 찾아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윤삼 편집국장과 이철현 기자, 팀장들은 상의 끝에 기사를 그대로 게재키로 결정했으나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금 사장에게 전화, 기사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창태 사장 등 경영진은 다음날인 16일, 회의를 열고 삭제할 것을 이 국장에게 요구했지만 이 국장이 “문제없다”며 게재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금 사장은 회사 간부를 통해 17일 새벽 1시께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로 대체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쇄소에는 “편집국과 상의가 끝났다”고 전하고, 기사 삭제와 광고 대체에 대한 사실은 그날 오후에 편집국 안철흥 기자협의회 지회장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안 지회장이 이 국장에게 전화하기 전까지 편집국 어느 누구도 기사가 삭제된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이 국장은 19일 편집국 동의 없이 기사를 삭제한 것에 대한 항의로 사표를 제출했고, 다음날 금 사장이 곧바로 수리하면서 사태는 급격하게 악화됐다.
기자협회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6월 22일 기사 삭제를 편집권 침해로 규정하고 각각 성명과 논평을 통해 편집권 침해 행위를 비판했다. 7월 20일과 26일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탄압진상규명협의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경영진에 사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사저널 편집국 기자 27명 전원은 6월 29일 노조를 출범시켰다. 이후 단체협약을 통해 편집위원회 설치 등 편집권 침해 방어장치를 만들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다며 지난달 14일 장영희 취재총괄팀장에게 무기정직의 중징계를 내린데 이어 23일 백승기 사진팀장에게는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김재태 편집국장 직무대행에게는 감봉 3개월 등 편집국 팀장 6명 전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에 편집국 기자들은 “나도 징계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달 들어서도 징계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7일 경영진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윤무영 사진부, 노순동 취재부 기자에게 사장실 의자를 편집국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에 출근금지라는 징계 조치를 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