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신문사마다 ‘초상권’문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포즈를 취한 스케치 사진도 초상권 문제에 휘말린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 스포츠서울은 이 같은 문제로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까지 갔으나 지난달 24일 신청인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사진기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인 연기자 이모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우리나라와 세네갈 평가전을 응원하던 자신의 모습을 동의 없이 스포츠서울이 사진(5월 24일자 세네갈 전 화보)을 찍고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는 “현재 촬영을 준비 중이던 뮤직비디오의 청순한 이미지 컨셉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출연이 취소돼 현재 분쟁 중에 있으며 개인적인 콤플렉스가 심하게 노출 및 이미지를 손상시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다”고 중재 신청서에서 밝혔다.
신청인은 당시 자신의 콤플렉스인 치아의 옥니 상태와 곱슬머리를 너무 부각시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이와 달리 당시 취재했던 박모 기자는 “관중석 안에 있는 관중의 경우 동의를 구하지만 관중석 맨 앞쪽 난간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사진에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굳이 피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 박재선 교육홍보팀장(변호사)은 “이런 문제 경우 동의 입증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물론 포즈가 정황상 동의로 볼 수 있겠지만 문제 소지를 막기 위해선 촬영 이후 사용 목적 등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