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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대표 등 SBS에 150억 손배소

김창남 기자  2006.09.06 15: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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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음커머스와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5일 서울남부지법에 SBS를 상대로 1백5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커머스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SBS가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개하여 마치 영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손해에 대해 SBS측은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SBS는 보도에 앞서 영장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영장에 기재된 ‘다음커머스의 자본잠식’ 등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사실 확인조사를 했다면 쉽게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BS는)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BS관계자는 “소송관련은 법무팀에서 처리한다”며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대응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SBS는 지난달 25일 ‘8시 뉴스’(“‘다음’, 억대 금품 로비 등 정확 포착”)에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인 다음커머스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기 위해 억대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