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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독자 위한 개정 '절실'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작업 현황

장우성, 이대혁 기자  2006.09.06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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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개회에 따라 각 정당·시민단체의 신문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토론회.  
 
여당·시민단체, 소유구조 제한 신설
한나라당, 신문재단 설립 추진


정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언론시민단체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신문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언론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충실하게 신문법을 일부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논란이 됐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을 삭제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문사 소유구조 제한규정 논의
열린우리당은 일단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게 신문법을 보완한다는 큰 그림을 완성해놓은 상태다.
문화부 안을 기초로 하기로 했으나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토론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최근까지 열린우리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크게 2가지 안으로 압축됐다. 하나는 신문사 소유구조에 대한 제한 규정을 새로 집어넣는 등 전반적으로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짜여졌다. 나머지는 소유구조에 대한 규정 없이 헌재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결정 이후 열린우리당은 신문사 소유구조 문제를 본격 제기할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언론사의 소유집중은 사주 체제를 공고하게 하며 그 아래서는 편집권의 독립과 자율적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26일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벌어진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은 물론 민주노동당, 언론관련 시민단체 역시 “신문법을 손질한다면 소유규제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4년 입법 추진 과정에서도 당시 김재홍 의원은 점유율 15% 이상인 신문사의 경우 특정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인 30% 이하’로 규정했다.

문화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적용
문화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제17조)을 삭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조항을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포털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로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화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초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 조항(15조3항)은 일간신문의 일간신문 겸영과 출자는 허용하되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겸영이나 출자비율을 제한키로 했다.



문화부는 또 헌재 결정은 신문의 복수소유 제한만 문제삼았으나 법 체계 정비를 위해 소유규제 규정(15조) 전반을 개정키로 하고 방송사와 뉴스통신사, 대기업의 일간신문 겸영과 50% 이상 출자 제한 규제대상에 특수관계자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포털의 언론 기능에 대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의 온라인판(미등록 인터넷신문)도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포털에 대한 책임 부여와 더불어 자체 생산한 기사와 단순히 매개한 기사에 대한 책임을 차별해 피해구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언론 중재법에 매개기사에 대한 침해구제방법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생산자나 매개자 중 하나를 선택, 정정보도 를 청구할 수 있다. 포털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에 통보하고, 해당 언론사는 청구를 수용하거나 정정보도시 포털도 곧바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 신문사 방송 겸영 허용 초점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23일 ‘새 언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손질된 정병국 의원의 초안을 보면 일부 보완에 그치지 않고 전면 개정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삭제했다.



또한 신문과 뉴스통신·방송의 상호 겸영을 허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간신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법인이나 단체가 방송사 지분의 10%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신문법에 규정된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의 구분도 없애 ‘일간신문시장’으로 통합한 것도 눈에 띈다. 시장점유율 계산 기준에서 무료일간지를 제외한 규정도 없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신문의 복수 소유도 허용했다.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신문은 복수 소유가 가능하다. 단 합병 당시 시장점유율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그밖에 신문재단을 둬 신문 등의 발행·운영·유통 등의 발전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재단의 기능은 총발행부수 등 부수 조사, 광고수입 및 구독료 수입내역의 조사, 공개 등이다, 현재 신문유통원이나 신문발전위원회가 맡고 있는 것과 대부분 중복된다. 5명으로 구성되는 신문재단 이사회는 한국신문협회가 3명을, 신문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3년 임기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계속 조정해 정기국회 때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지역신문 보호 위해 ‘전국신문’ 규정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신문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되, 결정이 간과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입법 대응을 한다는 쪽으로 잡혀가고 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이다. 언개련은 ‘일반일간신문(무료신문 제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현행 조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시킬 방침이다. 발행부수 이외에 매출액 등을 보조기준으로 두는 조항은 신설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시장점유율(발행부수 기준)은 ‘1개 사업자 30%, 3개 사업자 60%’로 하는 1안과 ‘1개 사업자 30%’로만 정하는 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이종매체 간의 교차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일간신문과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이의 교차소유 및 겸영을 불허하도록 했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30% 한도 안에서 교차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겸영은 금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은 다른 일간신문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지분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문사 소유규조에도 제한을 둔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1인 소유 지분의 상한선을 두는 소유지분 분산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역신문시장 보호를 위해 ‘전국신문’을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3개 이상의 광역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으로 규정하고, 전국신문 상위 3개사가 지역신문 시장에서 일정한 비율을 넘을 경우 부과금을 매기도록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여론 다양성 촉진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기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등 간접지원 대상에서는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마련을 의무화시킬 예정이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