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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문사 소유구조 제한 추진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신문지원기구 통합도

장우성 기자  2006.09.06 14: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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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신문사 소유규조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정기국회에 맞춰 각 정당·시민단체들의 신문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관광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언론시민단체들은 1일 개회한 정기국회에 맞춰 신문법 개정안 확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열린우리당, 언론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신문법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수정하는 수준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논란이 됐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등 전면 개정에 가까운 안을 가다듬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위헌 결정을 받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대신 공정거래법 상 관련 규정을 적용시킬 계획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는 신문사 소유구조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1인 소유 지분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도 이 조항의 신설 문제를 놓고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언개연은 또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신문지원기구의 통합문제도 함께 논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완전 삭제 외에도 신문사의 방송 겸영 허용과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신문재단’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