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돌발영상 정정보도 없다"

YTN, 임종인 의원 소송 관련

방성용 기자  2006.08.30 15:05:41

기사프린트

YTN은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자사 프로그램 ‘돌발영상’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정당한 공정보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의 청구 소송에 대해 YTN측은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공공보도”라며 정정보도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YTN 돌발영상 담당 임장혁 기자는 “국회법에 본회의 모든 장면은 취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나누는 대화가 사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임 기자는 “당시 대화는 취재기자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이뤄졌고 편집과정에서 삭제된 더 심한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 의원 주장처럼 식사 장면이나 정식 인터뷰 장면만 촬영한다면 진정한 언론보도가 아닐 것”이라며 “임 의원의 기분도 이해는 가지만 법적인 조치는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YTN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우리도 맞대응해야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회사 측의 분위기를 전했다.

YTN은 지난 6월 21일 돌발영상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원내 대표가 큰 벼슬인줄 아나. 나한테 법안 이야기만 해봐, XX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을 자막과 함께 내보냈다.

이에 임종인 의원은 지난 22일 “YTN 돌발영상 보도로 초상권 침해와 개인 프라이버시권을 손상당했다”며 YTN과 디지털 YTN, 담당 기자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