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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금 사장 소송' 공동대응 나선다

기협·민언련·한겨레, 법률 검토 나서

한형용 기자  2006.08.30 1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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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을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의 최민희 전 공동대표, 한겨레21의 고경태 편집장 및 한겨레신문사(이하 한겨레) 등을 상대로 총 3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피고소인들이 ‘또 하나의 명예훼손’,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공동대응 해 나가기로 했다.

기자협회는 금 사장이 제기한 소장이 정식으로 도착하면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민언련의 최민희 전 공동대표도 지난달 금 사장이 소를 제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기자협회 등 모든 언론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한겨레는 내부 법무팀에서 이와 같은 의사를 기자협회와 민언련에 전달한 상태다.

이들 피고소인들은 지난 6월 금 사장이 편집국장의 동의 없이 삼성의 인사 관련 기사를 삭제한 사태를 ‘편집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및 유린해위’로 규정하고 성명과 논평 그리고 칼럼으로 비판했다.

이에 금 사장은 “40여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정도를 걸으며 쌓아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기자협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금창태 사장은 ‘평생 언론인’의 정도를 걸어오면서 쌓아온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소송은 언론자유와 발전을 위해 힘써온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언론 단체들을 폄훼하는 또 하나의 명예훼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언련도 25일 ‘몰상식한 부당징계, 결국 ‘제 발등 찍는’ 꼴”이란 논평에서 “반성은커녕 편집권 침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태도”라며 “시민단체들의 언론 자유까지 제압해 보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도 시민·언론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자협회, 민언련, 한겨레와 함께 공동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