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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토론회. | ||
문화관광부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법무상담팀장)는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 닷컴 등 인터넷 언론을 언론중재법으로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노웅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발의안을 인용해 “인터넷 언론은 상시성 내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는 인터넷 포털, 닷컴, 언론 등을 ‘인터넷 언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 닷컴, 소규모 인터넷 신문은 언론중재위 조정대상에 속해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포털’이 될 경우 원기사 출처인 언론사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개기사에 대한 침해구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법’ 개정방향 주제발표자인 류한호 교수(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장)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위헌 결정된 신문지배적 사업자 규정, 신문발전기금 지원 기준, 겸영금지에 대한 보완입법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관련해 “헌재는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신문법에 3개 사업자 75%, 1개 사업자 50%의 기준을 신문법에 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오래전부터 규정되어 있었지만 신문시장의 경우 최근까지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류 교수는 신문의 겸영금지 조항에 대해선 “겸영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언론간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차이가 있다”며 “해석에 따라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매출액, 발행부수 등의 기준을 마련해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입장은 문화부의 개정안으로 마련돼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