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터넷 언론 등 중재대상 포함 개정 추진

문화부 '신문법 · 언론중재법 개정방향' 토론회

한형용 기자  2006.08.23 17:43:42

기사프린트



   
 
  ▲ 문화관광부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토론회.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소규모 인터넷 신문을 언론중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관광부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법무상담팀장)는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 닷컴 등 인터넷 언론을 언론중재법으로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노웅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발의안을 인용해 “인터넷 언론은 상시성 내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는 인터넷 포털, 닷컴, 언론 등을 ‘인터넷 언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 닷컴, 소규모 인터넷 신문은 언론중재위 조정대상에 속해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포털’이 될 경우 원기사 출처인 언론사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개기사에 대한 침해구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법’ 개정방향 주제발표자인 류한호 교수(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장)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위헌 결정된 신문지배적 사업자 규정, 신문발전기금 지원 기준, 겸영금지에 대한 보완입법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관련해 “헌재는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신문법에 3개 사업자 75%, 1개 사업자 50%의 기준을 신문법에 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오래전부터 규정되어 있었지만 신문시장의 경우 최근까지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류 교수는 신문의 겸영금지 조항에 대해선 “겸영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언론간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차이가 있다”며 “해석에 따라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매출액, 발행부수 등의 기준을 마련해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입장은 문화부의 개정안으로 마련돼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