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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장, 기협·한겨레21 등에 3억5천만원 손배 청구

한형용 기자  2006.08.23 1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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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지난 17일 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을 비롯해 ‘한겨레21’의 고경태 편집장 및 이병 편집인, 회사측인 한겨레신문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최민희 전 상임대표 등을 상대로 총3억5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금 사장은 소장에서 삼성그룹 관련 기사를 삭제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와 논평 등을 통해 40년간 언론인으로 살아온 명예를 크게 훼손시켜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21 고경태 편집국장은 “애초의 삼성 관련 기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금 사장이 기사를 삭제한 것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건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엽기적인 소송”이라고 말했다.



기자협회 정일용 회장도 “기자협회 성명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언론자유 탄압”이라며 “금 사장이 사전 논의 없이 기사를 뺀 것은 명백한 편집권 침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시사저널은 금 사장이 주관하는 편집회의 불참을 이유로 편집국 팀장 7명 전원에 대해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전원이 불참, 23일 재소집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사저널 노조(위원장 안철흥)는 24일 사측과 단체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의 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