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계열사(JMN)간 콘텐츠 교류 보상제도를 둘러싸고 노사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중앙은 지난 1일부터 계열사 간 콘텐츠 교류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는 “회사가 단체협약상 노사합의 조항을 어기고 ‘멀티유스’ 보상제도 시행을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교류 실적을 간부 고과에 최대 30%나 반영키로 하는 등 인사고과에 포함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보상안에 따르면 원고료는 다른 매체 기자에게 기사작성을 요청하는 ‘사전 주문형 교류’와 독자적으로 취재한 기사를 타 매체에 싣겠다고 제안해 교류가 이뤄지는 ‘자발적 교류’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 매체에 게재된 기사는 기본 지급분 이외 방문자 클릭수와 댓글 수에 따라 추가 지급분이 정해지며 동영상도 일정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할 예정이다.
원고료는 통상 기사 1건당 2만~7만원까지 지급되며 동영상은 1건당 10만원씩 제공된다.
아울러 ‘JMN콘텐츠생산교류위원회’는 개인 인사평가 반영시 평가등급 산정에 영향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노조는 그동안 “멀티유스는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변화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로 시행해야 한다”며 △자율적 참여 △내용 변경시 노사합의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회사 측 관계자는 “전체 3백50명 기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 인사고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할 정도의 파급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