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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정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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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으로서 곤혹스러운 일 중 하나가 기자협회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다. 으레 “‘이달의 기자상’은 회원에게만 준다”며 가입을 재촉한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이라는 질문이 나오면 말문이 막히기 마련이다.
기협은 언론자유 수호, 기자 자질 향상, 기자 권익 옹호, 국제교류 강화라는 4대 강령을 갖고 있다. 문구만 놓고 보면 기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협이 ‘상 주는 곳’ 정도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기협의 실적을 4대 강령에 비춰보면 설립 목적에 충실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기협은 청와대가 특정 신문의 취재를 제한했을 때 협회보를 통해 언론사별 반응을 싣는 선에서 목소리를 낮췄다. 신문법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일방적인 주장을 펴 회원사간 반목과 분열을 부채질했다.
일부 언론사에는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맘에 맞는 언론사의 편법적 행태에는 눈을 감은 적도 있었다. 기협은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기자들의 자질 향상과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내놓는 데는 인색했다.
기협이 명실상부한 기자들의 조직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42년 전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재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회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협 창립 42주년을 진심으로 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