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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룡 기자, 부당해고 문제 법정으로

이대혁 기자  2006.08.02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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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 특혜분양 의혹 등을 제기해 회사로부터 해고된 전 세계일보 남창룡 기자의 복직문제는 이제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에 남 기자의 파면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통보했고, 이에 남 기자가 반발,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난달 1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일보 이동한 사장은 남창룡 기자의 복직과 관련한 질문에 “취임 초기 남 기자를 만나 복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복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 기자가 사측의 요구에 반발한 점이 있었다”며 “그 후 남 기자가 본인 스스로 적당한 예우를 해 주면 퇴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남 기자가 퇴직금을 많이 요구했고 명예퇴직 등 회사를 떠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사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기자는 “중노위 판결 전에 정해운 부사장이 먼저 현 경영진들이 나를 부담스럽게 느낀다며 명예퇴직을 언급한 것이었다”며 “명예퇴직을 말하면서 밀린 월급만 주겠다는 사측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