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시행 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평균 조정액은 약 3백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일 지난 1년간 총 3백5건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으며 조정액은 평균 3백61만6천원이라고 밝혔다. 최대 조정액은 1천5백만원이었다. 신청인들의 청구액은 평균 1억7천6백66만2천2백61원, 최대 41억5천만원으로 조정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손해배상청구는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조정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총 청구건수는 1천97건으로 법 시행 전 6백78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청구 사건은 정정보도가 196건(5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배상(27.8%), 반론보도(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율은 추후보도가 66.7%로 가장 높았으며 반론보도(62.3%), 정정보도(61.6%), 손해배상청구(53.4%)의 순이었다. 언론중재위 측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구제율은 가장 낮지만 53.4%라는 기록은 상당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신문이 66.7%로 피해구제율이 가장 높았고 통신(61.9%), 방송(60.3%), 신문(59.9%), 잡지(57.7%)가 뒤를 이었다.
한편 신문이 전체 사건의 67.5%인 7백41건으로 청구 사건 가운데 매체유형별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 2백32건(21.1%), 인터넷신문 89건(8.1%), 잡지의 순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