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과 스포츠서울 경영진은 27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임대료 반환 문제를 △올 연말까지 보증금 18억원을 반환하고 대신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으며 스포츠서울이 사옥을 옮길 경우 협조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서울은 다음 달 중 ‘사옥이전추진TFT’(가칭)을 구성, 지난해 추진했던 사옥 이전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스포츠서울 노조(위원장 조병모)는 27일 성명에서 “노조는 26일 오전 시작했던 로비 피켓 시위를 하루 만에 잠정중단하기로 했다”며 “오후 집행위원회를 열어 갑론을박 끝에 서울신문 신임경영진의 신의성실성을 믿고 아직 미진한 부분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피켓팅에 쉼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를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판매관리비, 인쇄비 현실화 △사장공동추천위원회 파기 이유 및 향후 계획 표명 △스포츠서울 정상화 방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조병모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불공정계약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서울신문 신임 경영진이 첫 성의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피켓시위를 잠정중단했다”며 “무엇보다 스포츠서울이 힘든 상황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이사의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경영전략실 관계자는 “그동안 스포츠서울측의 임대보증금 88억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새롭게 인정한 것이고 우선적으로 지난해 비웠던 공간에 대한 임대료 18억원을 연내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쟁점들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