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결정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이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신문 방송 등 기자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 헌재의 판결이 신문법의 목적과 취지를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헌재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조항에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등 결정을 내린 각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한 기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 신문법의 목적과 취지를 인정했다는 의견은 58.0%로 ‘동의하지 않는 편’(34.2%)보다 많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조항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53.8%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앞으로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개정하면 된다’(65.2%)가 ‘삭제해야 한다’(34.8%)보다 많았다.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의 지분 취득과 소유를 금지한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55.4%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사실의 ‘증명’ 대신 ‘소명’만으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의 가처분 절차에 대한 위헌 결정도 75.0%가 동의했다.
일간신문의 뉴스통신 및 방송사업 겸영 금지에 대한 합헌 결정도 59.0%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대답했다.
경영 정보 신고의무 합헌 결정도 62.2%의 지지를 받았다.
신문법의 앞으로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50.4%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부분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신문법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46.2%를 기록했다.
헌재의 판결로 취재․보도 과정에서 신문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54.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80.2%가 ‘자사 이기주의에 따른 주관적 보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