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유성·이하 중노위)는 14일 ‘일간스포츠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이날 판정문에서 “근로자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여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법 소정의 요건에 부합되어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초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원 20명(회사 측에서 낸 재심 1명 포함)에 대한 정리해고 논란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준원 노조위원장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오는 27일까지 행정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본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