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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배우자 건강검진 합의

이대혁 기자  2006.07.19 1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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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사장 김기서) 노사는 지난 11일 노사협의회를 갖고 배우자 건강검진을 포함한 여러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배우자 건강검진은 올해부터 40세 이상의 직원 배우자를 대상으로 격년주기로 실시된다. 배우자 건강검진은 향후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 노사는 이외에도 지방 무연고 단독 주재근무자 주택 지원 자금 상향 조정, 경조비 지급 항목에 배우자 부모 포함, 암 등 난치성 질환 투병사원 지원 확대 및 정기휴가 의무 사용제도 활성화 등의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