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이하 공정위)는 지난 10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를 신고한 67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8천1백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확정했다.
또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한 8개 신문 지국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천1백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지난달 1일 시정조치 된 4건과 5월 중에 시정조치 된 36건을 포함해 총 59건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30만원에서부터 2천5백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1개 신문사의 5개 지국 확장대장(1건당 최대포상금액 5백만원)을 증거로 제출한 신고인에게는 최대 포상금액인 2천5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신문판매시장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매뉴얼’이 시행됨으로써 관련 사건이 신속히 조사.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심의 건부터 지난 5월 1일에 개정된 ‘신문지국의 불법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향규정’에 따라 포상금 최고액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경품.무가지 제공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