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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취재 응할땐 허가 받아라"

헤럴드미디어 대외홍보 관리지침 '물의'

김창남 기자  2006.07.12 1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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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미디어가 대안매체 대응전략을 담은 ‘대외홍보 관리지침’을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헤럴드미디어는 지난 1일 자사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한 전달하고 우호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하기 위해 ‘대외홍보 관리지침’을 만들어 사내에 공표했다.



그러나 대외홍보 관리지침에는 회사 혹은 경영자 등에 대해 기자협회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언론재단 등 언론 상대로 취재하는 언론기관으로부터 취재 요청이 왔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지침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모든 임직원들은 예외 없이 외부로부터 취재 요청이 왔을 경우 홍보기획실로부터 자문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민감한 사안은 협의 없이 응대하지 말아야하며 부득이 하게 답변했을 땐 내용을 홍보기획실에 알리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하고 정보를 유출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조치를 받도록 돼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배경에 대해 사내에선 신상인 논설위원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회사 이미지를 실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홍보기획실 관계자는 “2003년부터 있던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공지하기 위해 갱신한 것 뿐”이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