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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사에서 2번 해고 후 다시 복직

김종찬 전 불교신문 논설위원

김창남 기자  2006.07.12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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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사에서 2번이나 해고된 언론인이 법정투쟁을 통해 복직판결을 받았다. 주인공은 전 불교신문 김종찬 논설위원(전 기자협회보 차장).



김 전 위원은 지난달 29일 대한불교조계종불교신문(이하 불교신문)이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복직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불교신문 김종찬 논설위원이 쓴)사설 및 기고문의 전체적인 논지나 논조가 불교종단에 악의적인 비난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비판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종단의 목적이나 신문사의 사업방향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정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위원은 지난 1999년 같은 신문사에서 해고된 후 200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한 뒤 2003년 기고문 등으로 인해 또 다시 해고됐으나 이번 판결로 3년만에 복직하게 됐다.



이에 대해 불교신문사 최석봉 경영관리부장은 “대법원부터 통지문이 오늘 도착했기 때문에 아직 논의된 사항은 없다”면서 “그러나 판결이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안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 2003년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된 글을 시사월간지 ‘신동아’4월호에 기고했으나 총무원 측에선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이 글로 인해 종단의 명예가 실추가 됐다며 김 위원을 해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