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소스 멀티 유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본지와 자매지 간 기사교류 등이 활발해진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MB 등 새 매체출현뿐 아니라 온·오프 간 통합 등으로 인해 매체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향후 기사제휴와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중앙일보는 중앙엔터테인먼트&스포츠(JES), 일간스포츠, 중앙M&B 등으로 구성된 중앙일보 미디어네트워크(JMN) 내 콘텐츠 교류를 본격화하면서 최근 보상방안을 놓고 노사 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본보 조사결과, 대부분 신문사는 본지 기자들이 자매지에 기사를 썼을 경우 원고료를 지급한데 비해 반대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향은 본지 기자들이 뉴스메이커 등 자매지에 기사를 썼을 때 원고지 1장당 8천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자매지 기자들이 본지에 기사를 제공했을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조선은 편집국 기자들이 자매지에 기사를 썼을 경우 장당 8천원을 지급하나 주간조선 등 자매지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이 본지에 기사를 썼을 땐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중앙도 본지 기자들이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등에 기사를 썼을 때 콘텐츠의 질과 기자 지명도에 따라 장당(4×6배판 기준) 8만~12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반대 경우엔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중앙일보 미디어네트워크(JMN) 내 기사교류가 본격화되면서 보상체계를 새롭게 마련 중이다.
한겨레도 본지 기자들이 한겨레21 등에 기사를 제공했을 땐 장당(2백자 원고지 기준) 5천원의 원고료를 제공하지만 한겨레21 기자들이 본지에 기사를 썼을 땐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동아는 편집국 기자들이 출판국 등에서 출간하는 자매지에 기사를 게재할 경우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장당 7천원 안팎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반대의 경우 필요하면 별도의 계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 자매지 기사가 본지에 들어갈 때는 자매지에서 먼저 요청하고 그 사례 또한 매우 드물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기사제휴 및 교류를 바라보는 데 있어 회사 측은 기자들의 기본 의무로 인식하는데 비해 기자들은 가욋일로 생각하면서 향후 보상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언론노조 김세희 노무사는 “임금이라는 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일을 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때문에 기고나 기사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땐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런 것에 대한 보상체계 없다는 것은 회사 측이 상대적인 우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