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공동대표 최민희)은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5일 기자협회를 비롯해 민언련, 한겨레21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또 다른 방식의 언론탄압”이라며 “언론, 시민단체와 끝까지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은 이날 기자협회 성명서, 민언련 성명서, 한겨레21 편집장칼럼 등 3건에 대해 1건당 1억5천만원씩 모두 4억5천만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 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차적으로 3개 사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냈다”며 “나한테 전혀 이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문의하는 노력 없이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나를 비방한 보도와 성명을 낸 언론사와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 사장은 이번 ‘삼성 관련 기사 삭제’와 관련해 KBS 미디어포커스,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등 직접 자신을 취재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2차적으로 고소를 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민언련 최민희 공동대표는 “우리단체는 그 사태에 대해 금 사장의 편집권 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기자협회 등과 함께 시사저널의 편집권 독립이 이뤄질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 정일용 회장도 “기자협회 성명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언론자유 탄압”이라며 “금 사장이 사전 논의 없이 기사를 뺀 것은 명백한 편집권 침해인만큼 향후 모든 언론단체와 연대해 공동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 사장은 지난달 시사저널 제870호에 게재될 예정이던 ‘이학수 부회장 권력, 너무 비대해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편집국장과 상의 없이 삭제, 시사저널 기자 및 언론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