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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강 건너 불구경 할 건가

차정인 기자  2006.07.05 1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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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인 기자  
 
  ▲ 차정인 기자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조선, 동아 등이 제기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과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 일부 조항이 위헌임을 결정했다. 1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조항은 합헌 결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일간신문의 경영자료 신고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언론은 제각각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보도를 했다. 그야말로 아전인수 격이다. 신문법이 대체로 위헌임을 기대했던 신문은 일부조항이 ‘위헌’을 강조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 신문법의 핵심 조항이자 전부인 양 떠들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조항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을 강조한 신문도 있다. 이들은 헌재가 신문법의 입법 취지를 인정했다면서 안도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이 위헌 결정 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서 방송사들의 보도도 주목할 만 했다. 방송은 일제히 신문의 방송 겸영금지를 합헌 결정 내렸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는 신문법의 핵심 조항이라기보다 과거의 법을 유지했던 조항인데 일부 신문의 바람이 거셌던지 방송의 안도감마저 묻어났다.



결과에 따른 해석이 제각각이지만 이제는 신문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향후 법 개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신문사와 기자들이 신문법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몇 개 신문을 제외하고 신문법에 관심을 가진 곳이 별로 없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있던 날 취재 기자들은 소송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왕좌왕 했고 결정이 내려진 순간에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호들갑을 떨었다.



헌재가 신문법의 법 취지를 인정했다면 이제 신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바로 자신들에게 적용될 법이고 규제와 지원 내용이 담겨 있는 스스로의 일이다. 또한 기자들도 자신이 쓴 기사가 어떤 법 테두리에 있는지 소속된 회사가 어떤 법적 지위와 규제, 지원을 받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껏 남의 밥그릇에만 관심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자기 밥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담겨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먹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