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이번 판결 직후 전격적으로 발행인을 교체했다. 이로 인해 조선 내부에선 향후 인사 시기와 규모가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에선 성명을 통해 “방 사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세금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은 이날 오후 5시 본사 정동별관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30일자로 김문순 상무이사 광고국장 겸 마케팅전략실장을 발행인·인쇄인 겸 대표이사 전무로 선임했다. 또 강천석 이사 논설주간을 이사 주필로, 김광현 광고국 국장대우를 광고국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내부에서도 ‘전격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무엇보다 바로 발행인 인사를 단행할 경우 ‘마치 유죄판결을 기다렸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을 두고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조선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했으나 ‘신문법’상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새 발행인 임명 시점을 7월 중순경으로 예상했었다.
반면 일각에선 이번 판결과 관련, 6월말 인사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 나왔다. 특히 새 발행인을 누가 되느냐에 따라 ‘도미노 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로 인해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김문순 상무이사를 포함해 3명의 인사가 새 발행인 후보로 거론됐고 편집국장 교체설까지 심심치 않게 거론됐다.
그러나 전격적인 이번 인사로 인해 다음 인사를 8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 폭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 사장의 사내 장악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비록 발행인 결격사유에 해당돼, 대표이사 사장 자격만 유지할 수 있지만 대주주로서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발행인이라는 위치가 실무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는 것. 때문에 조직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에서는 그 동안 발행인에 애착을 가졌던 방 사장에게는 이번 판결로 인해 ‘심적 타격’이 됐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간부는 “여러 가지 정황 상 편집국장이나 부장단을 교체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단지 일부 지방주재기자들이 본사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한 자릿수 정도의 인사가 단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