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문법 위헌 소송과 관련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위)와 신문유통원(이하 유통원) 등 신문법 관련 기구들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을 위헌 결정하고 복수 신문 겸영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것 말고는 대부분 합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신문위와 유통원의 설치 근거를 인정한 셈이다.
특히 신문위는 중점 사업인 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과 일간신문의 경영자료신고 및 검증, 공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실제로 지난달 30일까지 마감한 자료신고의 경우 29일 헌재의 언론관계법 위헌 여부 결정 이후 많은 신문사가 집중적으로 신고를 마쳤다. 여기에는 신문법 위헌 소송을 제기한 조선과 동아도 포함돼 있다.
신문위는 7월 초 2006년도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사를 선정하고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영자료신고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신문기업의 투명한 경영 활동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있었던 자료신고는 신문사들의 눈치보기가 있었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만큼 국내 신문기업의 발행 부수, 유가 부수, 광고 수익 등에서 객관적인 통계가 내려질 수 있다.
문화부도 자료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절차에 대한 윤곽을 확정했다. 신문법상 자료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와 각 시도 등록관청은 이를 다섯 단계로 구분해 최하 5백만원부터 최고 2천만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늦어도 9월 안에는 신문위로부터 자료신고 불이행과 신고 정도에 대한 내용을 넘겨받아 검토를 거쳐 집행할 계획이다.
유통원의 경우도 사실상 이번 위헌 소송 결과 설치를 인정하는 합헌 성격의 각하가 결정됐기 때문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배경이 조성됐다.
집행이 보류됐던 올해 예산도 해결된 상황이라 공동배달센터 개설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일선 지국이나 신문사 본사에서 제기했던 신문법의 위헌 여부와 사업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문화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신문법 관련 결정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등의 설치 근거를 인정하고 여론 다양성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평가한 것”이라면서 “신문위나 유통원도 논란이 종식됨에 따라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