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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따라 '아전인수' 해석

일부 신문, 위헌 조항 중점 보도…신문법 폐기 주장
경영자료 신고 등 합헌 조항은 단순보도 그쳐

김창남 기자  2006.07.05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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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신문들은 자기 입맛에 맞춰 일부 조항만 크게 부각시켰다.



그동안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던 조·중·동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신문법 핵심조항인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조항’(신문법 제17조)이 위헌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들 신문들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위헌 시비는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전면 법 개정을 주요한 화두로 던졌다.



이와 달리 경향·한겨레·한국 등은 이번 결정이 ‘여론 다양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동아·조선·중앙 “표적입법 심판 받아”

이들 신문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조항’ 등 핵심조항이 위헌임을 강조하며 결국 ‘표적 입법’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동아는 헌재 판결 다음날 ‘헌재 ‘메이저 신문 규제’위헌 결정’(1면), ‘신문시장 점유율 인위적 제한 세계에 유례없어’(3면) 등을 크게 다뤘다.



조선도 이날 ‘신문법·언론중재법 일부 위헌’(1면)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장점유율 규제’(신문법제17조)와 ‘가처분으로도 정정보도 가능’(언론중재법 제26조 6항)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는 점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중앙은 같은 날 ‘“시장점유율 60% 넘으면 규제한다는 신문법 위헌”’(1면)과 ‘‘메이저 신문 옥죄기’ 표적입법 제동’(4면)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 규제와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의해 재판하도록 한 규정이 독소조항”이라며 위헌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와 달리 이들 신문은 신문사가 경영자료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신문법 제16조와 신문의 방송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제15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단순하게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사설 등을 통해 신문법 폐기를 재차 주장했다. 동아·조선·중앙 등은 지난달 30일 사설에서 언론자유를 강조하며 일제히 핵심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등은 폐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31일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큰 비중을 두면서 신문법을 비판하는 단체들의 성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경향·한겨레·한국 “여론 다양성 도외시”

경향·한겨레·한국 등은 헌재 결정에 있어 언론개혁에 무게를 뒀다.

경향은 지난달 30일 ‘여론 다양성 인정안해 실망스런 판결’(2면)과 ‘보도관행 등 언론변화 불가피’(2면) 등을 통해 “신문공동배달제를 위한 신문유통원 설립, 발행부수와 구독·광고수입 등 경영정보 공개의무화도 신문산업의 질적 경쟁 분위기와 투명화를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한겨레는 이날 ‘‘시장논리’빠져 ‘여론 독과점’ 폐해 경시’와 ‘신문사들 인수·합병 길 열려 ‘공룡’ 신문 독점 고착화될듯’(5면) 등에서 “다만 거대 신문들이 그나마 상징적이었던 이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이끌어 냄에 따라, 이들의 시장 독점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같은 날 ‘신문사 경영정보 공개 “합헌”’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언론 다양성 위해 적절한 규율도 필요’(3면)라고 언급했다.



이들 신문은 또한 사설을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지난달 30일 사설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신문 시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조치라며 신문 시장의 독점 폐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신문방송학과)는 “공론의 장 기능을 하는 신문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결정이 났다고 해서 헌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본령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신뢰도에도 치명적”이라며 “불리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면서 정확히 알릴 것을 알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제기하면 될 사안인데도 자기 입맛에만 맞게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