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위헌 소송과 관련해 정부 측 이해당사자인 문화관광부와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아쉬운 분위기를 보였다.
문화관광부는 언론관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부분 합헌을 인정했다며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일부 조문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29일 오후 김명곤 장관 주재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쟁점이 된 여러 사안별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 정도를 형량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중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문에 대해서 합헌으로 인정한 것은 언론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하여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결정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또 “특히 이번 헌재의 결정은 개별 법조문의 합헌과 위헌 결정의 차원을 떠나, ‘국가와 언론의 관계’,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업의 자유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접적으로는 발행인, 기자, 독자 및 광고주 등의 권리관계에 새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언론관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신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인정한 것이라며 결정을 받들어 의견 대립을 끝내고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위는 29일 오후 ‘헌법재판소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대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언론의 공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경영투명성 확보, 편집권 독립, 독자 권익 보장, 신문산업 지원 등 신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위는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받들어 신문업계와 언론단체, 신문발전위원회 등 관련 기구들은 의견 대립을 끝내고 신문법 입법 취지를 살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면서도 “신문법 제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관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중재위는 같은 날 오후 ‘언론중재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케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 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를 재확인한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재위는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법원 재판 절차가 위헌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은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