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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정 어떻게 되나

여당·시민단체 일부조항 보완·개정 추진
한나라당 "원점에서 대체 입법" 맞서

장우성 기자  2006.07.05 0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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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해진 신문법에 대해 입법을 추진했던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참고, 일부 조항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헌법불합치나 위헌 결정된 조항을 보완해 입법하겠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국회 문광위의 한 관계자는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보완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신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학계와 변호사, 언론 현업인들을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민언련 이용성(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책위원은 “헌재가 지적한 부분은 신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로 지적돼왔다”며 “헌재의 결정을 포함, 입법을 추진한 언론단체 사이에서 지금까지 거론돼온 다양한 지적을 감안해 세부적인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부수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헌재의 지적에 대해서는 “발행부수가 가장 느슨한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매출액이나 유가부수 등 틀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조준상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언론노조 한미 FTA 저지 총파업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부 조항 수정이 아닌,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조항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담은 17조가 위헌 결정됨으로써 신문법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합헌 결정된 조항도 놔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신문사 경영 자료의 신문발전위원회 제출 의무’ 조항, ‘신문의 방송·통신사 겸영 금지’ 조항도 크게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문광위 간사인 최구식 위원 측은 “신문법은 애초 논란이 많았고 헌재에서 위헌 및 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며 “한나라당 입장은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야 정당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비판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중단하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전면적인 손질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혀 개정 시한을 따로 못 박지 않았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대체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올 가을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