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KBS노조․정 사장, 출근 '마찰'

정 사장, 직무수행 법적 책무 강조

이종완 기자  2006.07.04 14:32:34

기사프린트




  노조의 '정연주 사장출근저지 투쟁' 이틀째인 4일 오전 7시경 KBS 본관 앞에서는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청원경찰과의 실갱이가 벌어졌다.<KBS노조 사진제공>  
 
  ▲ 노조의 '정연주 사장출근저지 투쟁' 이틀째인 4일 오전 7시경 KBS 본관 앞에서는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청원경찰과의 실갱이가 벌어졌다.  
 
<속보>KBS 노조(위원장 진종철)가 지난달 30일로 임기가 끝난 정연주 사장의 명예퇴진을 요구하며 출근 저지투쟁에 나섰지만 정 사장은 직무수행은 법적 책무임을 강조하며 출근을 강행, 노․사간 마찰을 빚었다.



KBS노조는 정 사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결의사항인 임기 만기일까지 명예퇴진 수용 요구를 따르지 않음에 따라 3일부터 ‘출근저지투쟁’에 들어갔다.



‘출근저지투쟁’ 첫 날인 3일 KBS본관 앞에서 출근 저지 중인 노조 조합원 50여명과 마주쳤으나 현수막·피켓 등을 든 노조원들의 ‘자진사퇴’ 등의 구호와 바닥에 드러누운 일부 조합원들의 저항 외에는 큰 마찰 없이 정 사장의 정상업무가 진행돼 일단 노사가 극한 상황은 면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노조의 ‘출근 저지투쟁’ 둘째 날인 4일 정 사장이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오전 9시경 수십 명의 청원경찰이 시위 중인 노조원들을 둘러싸면서 약간의 몸싸움이 빚어져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정 사장의 조치에 대해 “지난 90년대 서기원 사장당시의 강제진압을 비롯 2000년 10월 박권상 사장시절 방송법투쟁 진압, 2003년 3월 서동호 사장 출근저지 투쟁 때 빚어졌던 강제진압 등에 이은 4번째 폭력진압이 발생했다고 본다”며 “이는 정 사장이 평화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조를 강제 진압하는 실수를 범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지난 3일에는 ‘집행부 삭발, 극한 투쟁을 결의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삭발로써 정 사장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며 조합원들의 삭발식을 강행, 투쟁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등 갈수록 노․사간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 사장과 경영진들도 사보(특보)를 통해 노조들의 방송법 47조 3항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들어 새 사장 임명 때까지 직무수행은 법적 책무임을 강조하며 노조의 행동에 법적인 대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KBS노조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FTA 관련 파업찬반’을 묻는 투표와 ‘사장추천위원회의 제도화’,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정 사장 퇴진운동과 함께 또 다른 쟁점을 낳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