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의 경영자료신고를 합헌 결정하자 동아와 조선일보가 곧바로 경영자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달 30일까지 추가 자료신고를 마감하고 현재 우편 접수 등 최종 집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아와 조선 등 신문법의 자료신고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이해당사자와 신문협회 의견서 등에 위헌 의견을 제시했던 중앙일간지 대다수가 자료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종합일간지가 모두 신고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며 신고 대상이 1백78개라는 것도 무가지와 폐간 신문사 등이 빠진 것으로 정확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29일 헌재 결정 이후 소나기처럼 접수가 이뤄졌으며 최소 50개 이상이 접수했다”고 말했다.
신문위는 지난달 1일 자료신고 마감 후 30일까지 추가 자료신고 접수를 받았다. 신문법은 일간신문이 발행부수와 광고 수입 등의 경영자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