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30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내린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담은 신문법 제17조 위헌 결정을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헌재가 위헌 결정 이유로 시장점유율을 발행부수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대해 “발행부수 말고 여론상품인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수 있는 더 훌륭한 잣대가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뤄지게 되므로 시장점유율 뿐 아니라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며 “발행부수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결정한다는 식의 헌재 논리는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 만큼 그것이 불공정 행위의 산물이라고 보거나 불공정 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조선과 동아를 포함한 거대신문들이 불법.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을 통해 신문고시를 밥 먹듯이 위반하고 있는 현실에다 대고, 재판관 7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취급 분야와 독자층이 완연히 다른 일반 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 사이에 시장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헌재의 지적에 대해서는 “스포츠지 등을 빼고 종합일간지와 동질적인 신문들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대상을 한정해 신문법을 개정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신문법뿐 아니라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공적인 성격을 띤 매체의 소유 규제 관련 내용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강화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이미 학계와 변호사, 언론 현업인들을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