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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발행인에 김문순 상무 임명

대법원 판결 직후 이사회 소집.결정

김창남 기자  2006.06.30 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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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순 전무(사진=연합뉴스)  
 
  ▲ 김문순 전무(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사장 방상훈)는 29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 방상훈 사장의 발행인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김문순 상무를 발행인 겸 인쇄인으로 임명하는 한편 대표이사 전무로 승진시켰다.<사진>



이에 따라 방 사장은 대표이사 사장만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세금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방상훈 사장은 발행인 결격사유에 해당돼, 누가 발행인을 이어받을지 관심이 모아졌었다.



현재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3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 발행인 또는 편집인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당초 1개월 안으로만 발행인을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 곧바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29일 오후 발행인을 전격 임명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새 신문법에 따라 1개월 안에 새로운 발행인을 변경, 등록하게끔 되어 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오후 5시에 이사회를 소집해 새로운 발행인으로 김문순 상무를 임명, 발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