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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 신문위, "의견 대립 끝내고 합심해야"

시장지배적사업자 위헌 … 아쉬움, 공정위에 당부

취재부  2006.06.29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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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는 언론관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신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인정한 것이라며 결정을 받들어 의견 대립을 끝내고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위는 29일 오후 ‘헌법재판소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대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언론의 공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경영투명성 확보, 편집권 독립, 독자 권익 보장, 신문산업 지원 등 신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위는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받들어 신문업계와 언론단체, 신문발전위원회 등 관련 기구들은 의견 대립을 끝내고 신문법 입법 취지를 살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면서 “신문위도 신문업계와 협력하여 신문법 취지에 맞도록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 신문위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위는 “신문법 제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쉬움을 남는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문기업에 대해 독과점 규제를 적용하여 신문시장 정상화와 여론 다양성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입장 전문이다.

헌재, 일간신문 자료신고 등 대부분 조항 합헌 결정
- 언론의 공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경영투명성 확보, 편집권 독립,
독자 권익 보장, 신문산업 지원 등 신문법 입법 취지 및 목적 인정


신문발전위원회는, 2006년 6월 29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 헌법소원이 제기된 신문법 제16조(자료신고 등)를 비롯한 20개 조항 중 17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 등이 제기한 신문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3항, 제8조,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8조 제4항, 제27조, 제28조 제3항,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1항과 제3항,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1호, 제40조 제3호, 제42조, 제43조 제1항과 제4호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고, 제15조 제3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제17조와 제34조 제2항제2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및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규정을 제외한 언론의 공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경영투명성 확보, 편집권 독립, 독자 권익 보장, 신문산업 지원 등 신문법 대부분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신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들어 신문업계와 언론단체, 신문발전위원회 등 관련 기구들은 의견 대립을 끝내고, 신문법 입법 취지를 살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심해야 합니다. 신문발전위원회도 신문업계와 협력하여 신문법 취지에 맞도록 신문산업 진흥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다할 것입니다.

신문법은 신문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여론의 다양성과 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신문발전위원회가 헌법소원 재판 과정에서도 밝혔듯이 신문법 제정은 기존의 한국 신문들이 사회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편집권 독립을 위하여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권유하고, 경영 자료 신고를 통한 신문사 경영 투명성 확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통한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여론 다양성 확보, 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유도, 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신문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등을 통한 신문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신문법 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신문법 제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문기업에 대하여 독과점 규제를 적용하여 신문시장 정상화와 여론 다양성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신문법 제15조 제3항 “일간신문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의 복수 소유 규제” 규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여론 다양성 확보라는 신문법 취지를 살려 조속하게 개정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차제에 국회는 기존 신문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 취지에 맞게 신문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 중 신문발전위원회에 관련된 신문법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신문법 제16조(자료신고 등)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제16조 신문기업의 자료의 신고·공개 제도가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문법 제15조의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하여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며, 관련 조항이 신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을 가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신문사 자료신고는 신문사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신문의 질적인 발전과 신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신문법 핵심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간신문사들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결산법인 일간신문사들은 신문법이 규정한 대로 직전 회계연도 신문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내역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1일로 자료 신고가 마감되었으나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6월 30일까지 추가신고를 받고 있으니 미신고 신문사들은 성실히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2. 신문법 제17조(시장지배적사업자)와 제34조(기금의 용도) 제2항 제2호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제17조가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문은 일반 상품과 달리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규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신문법에 시장 점유율 제한을 1개사 기준 30%, 3개사 60%로 규정한 것은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한국 신문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미디어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며,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소수의 거대한 매체가 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로 미디어기업의 합병 간 합병과 겸영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신문법 제17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문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여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여론 다양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3. 신문법 제27조(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제28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제29조(위원회의 직무), 제33조(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4조(기금의 용도) 제1항과 제3항, 제3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발전기금에 관한 규정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없어 위헌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문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하는 것은 신문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신문시장 전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신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한국의 신문 산업은 독자의 감소 및 신뢰도 추락, 광고 매출과 점유율 감소, 시장규모의 축소와 매출액 감소, 부채비율의 증가, 고정비용 증가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법 취지에 맞춰 신문산업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