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는 29일 오후 ‘언론중재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케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 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를 재확인한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재위는 또 “특히 언론사의 고의 · 과실 또는 위법성이 없더라도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다른 성격의 권리임을 천명한 것으로서 언론보도로 인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언론보도의 신뢰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재위는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법원 재판 절차가 위헌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은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의 입장 전문이다.
언론중재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쳐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케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 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를 재확인한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언론사의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이 없더라도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다른 성격의 권리임을 천명한 것으로서 언론보도로 인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언론보도의 신뢰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권고제도 역시 언론에 대한 감시, 통제가 아니라 올바른 언론문화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임을 확인하였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시정권고에 대한 언론계 일부의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인격권 보호와 언론자유를 대척점에 두는 이분법적 논리가 시효만기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5년 동안 언론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권리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제도를 운용해 온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 사건 한 사건 최선을 다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또한 종합적인 언론피해구제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