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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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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핵심 조항이 대부분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선고에서 신문기업 자료를 신고,공개토록 한 제 16조, 신문사의 뉴스통신,방송사업 겸영을 금지한 제15조 2항을 합헌 결정하고, 3항 가운데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신문 복수 소유를 규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한 신문법 제17조는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제16조에 대한 결정 이유에서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제15조 2항에 대해서는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규제의 대상과 정도를 선별하여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을 내린 제17조에 대해서는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중재법 중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 조항(14조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정보도 청구를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한 조항(26조 6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언론중재법 시행 전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동법을 적용토록 한 부칙 제2조도 위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