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방상훈 사장(사진=연합뉴스) |
|
| |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세금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방계성, 조선일보사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방상훈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상훈 사장은 발행인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현재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게끔 되어있다.
한편 방 사장은 세금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협의로 지난 2004년 1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 받은 뒤 같은 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