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다음은 헌재 결정의 7가지 종류다.
◆위헌 법률 또는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에 위반됐을 경우를 말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으로 결정된다. 위헌이 될 경우 그 법률 전체 또는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된다.
◆한정합헌 위헌 판결을 회피하는 결정이다. 시각에 따라 위헌이 될 수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헌법 정신에 맞는 여지가 있다면 위헌보다는 합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한정위헌 전면적인 위헌은 아니더라도, 개념이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법률에 대해 한정축소해석을 하고 그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한정위헌으로 결정돼도 그 법률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효력도 상실되지 않는다.
◆일부위헌 법률 조문 전체가 아니라 한 구절이나 한 어귀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위헌 결정을 말한다.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이 결정은 다시 경과규정을 두는 경과규정부 헌법불합치결정,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단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분한다. 이 중 경과규정부 헌법불합치결정은 경과규정까지 해당 법률을 계속 적용할 수 있지만, 단순 헌법불합치결정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입법촉구 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한다.
◆입법촉구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촉구하는 결정형식을 말한다. 입법개선촉구결정이라고도 한다. 입버촉구결정이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당시에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장래에 위헌으로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장래에 위헌으로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자에게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촉구하는 결정형식이다. 입법촉구결정은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 입법촉구결정은 입법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입법촉구결정이 독립적인 판결주문으로 명시된 예는 없으며,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부수적인 주문으로만 채택되었다.